꼼꼼한 현장 진단과 청소 관리, 한 번에 해결합니다.
소독 및 방역이란 인간의 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해충, 미생물, 바이러스 등 오염을 제거합니다.
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해충, 미생물, 바이러스 등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건물, 주택, 사무실, 상가 등 소독대상 시설을 물리적, 화학적 방법 등으로 살균, 정균, 감균시키는 일체의 활동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을 말합니다.
소독방역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건강 보호
→ 건강유지 / 수명연장
→ 부패 / 변질 방지
→ 미려함 / 쾌적함 유지
법정 의무 소독 대상 시설 및 실시 기준 안내 우측으로 터치시 표를 더 볼 수 있습니다.
| 종류 | 소독횟수 (4월 ~ 9월) |
소독횟수 (10월 ~ 3월) |
|---|---|---|
|
호텔 및 여관 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|
1회 이상/ 1월 (매월 1회) |
1회 이상/ 1월 (매월 1회) |
|
식품접객업소 (연면적300m² 이상)
|
||
|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300m² 이상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 차량 및 여객대합실
|
||
|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포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|
||
|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|
||
|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
|
1회 이상/ 2월 (2개월에 1회) |
1회 이상/ 3월 (3개월에 1회) |
|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|
||
|
공연장(300석 이상)
|
||
|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,000m² 이상)
|
||
|
연면적 2,000m²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|
||
|
영,유아보육법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
|
||
|
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
|
1회 이상/ 3월 (3개월에 1회) |
1회 이상/ 6월 (6개월에 1회) |
저희는 고객님의 신뢰를 위해 선금 없이 작업 완료 후 검수를 거쳐 결제를 진행합니다.
작업 완료 및 만족도 확인 후 결제
